한은, 특수은 통제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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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의 한은감사에서 서진수한은총재는 한은의 예산·결산권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금통연위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외환은행등 6개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한은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11일 재경위의 여당의원들이 한은과 금통운위가 재경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그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지적, 그 근본적 대책을 따진데 대해 서총재는 이와같이 말했다.
서총재는 또 거액대출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추궁받고 『생산업체지원과 경제성장의 팽창등으로 거액대출(3천만원이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밖에 ①8월말 현재 예금3천1백21억원은 타점권으로 그액수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②외환은행설립때 자본금 1백억원을 한은이 출자한것은 한은법 위반이 아닌가등을 따졌다.
외환은행에 대한 12일 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은 『환시세속등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양조작을 않는 것은 「유세이드」측과 3백원선으로 환율인상에 합의한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으며 환율인상설에 의한 「달러」가 수요의 적정대책을 따졌다.
고흥문 김재광의원등은 이밖에 외환은행의 「달러」판매대금 47억원을 산은에 예치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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