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금은상 수시분물품세 천여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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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내 3개 세무서에서 영업세의 과세표준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물품세도 같은 비율로 올려야한다고 주장, 시내 62개 금은상에 대해 67연도 수시분물품세로 1천여만원을 부과한것이 근거없는 조세부과처분으로 밝혀져 서울 고법에 의해 취소됐다.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송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금은상 김명현씨(남대문로3가12)등 62명이 종로·소공동·남대문 세무서장등을 걸어 물품세를 추가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3개 세무서에서 물품세를 추가부과한것은 실질과세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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