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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처벌 개정법안 폐기|보안처분법 제정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폭력배 취역의 법적 근거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폐기하고 폭력배뿐 아니라 정신병자「알콜」 및 마약 중독자, 우범자 등에 대해 수용 취역 등의 보안처분을 할 수 있는「보안처분에 관한 법를」의 제정을 컴토 중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에 규정된 자백과 수사기관의 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부여가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는 반대 여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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