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양잠·양송이 조세 감면 규제 성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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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축산업과 양잠·양송이 등을 촉진하기 위해 목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양잠·양송이 재배에 쓰는 건물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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