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엔 7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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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 유태흥부장판사)는 24일상오 세칭「서울대 사범대학 도서회 사건」의 주범 김기수(21·서울대대학원)등 4피고인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7년에서 집행유예 5년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각 피고인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구형량)
▲김기수(21) 징역 7년(징역10년) ▲김각(27) 징역3년(징역2년6월) ▲김이부(25·건국중교사)징역3년(징역2년6월) ▲이반호(55·서적상)징역3년에 집유5년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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