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행세 가네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박천식판사는 22일 외국인행세를하며 사기를해온혐의로 구속기소됐던「제임즈·P·가네시로」피고인(31·본명 박흥민)에게 외환관리법등을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