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결재 만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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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올해하곡수매계획및 가격의 국회 동의배제를 검토, 농산물가격유지법(제9조)에의해 대통령결제로 시행할 방침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올해하곡수매량및 가격의 국회동의요청안은 현재 각의에 부의된채 의결을보지못하고있는데 아마도 국회동의요청을 하지않는방향으로 결의될는지도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곡수급및 수매가격은 양곡관리법(3조)에의하면 국회동의를 얻게 되어있고 농산물가격유지법에의하면 국회동의요청이없이 행정부단독으로 결정짓게되어 있는데 농림부는 농산물가격유지법이 양곡관리법보다 신법이므로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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