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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취역 특별법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폭력배와 우범자를 갱생시키고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방위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형벌만의 처벌을 지양하고 폭력행위자에게 강제노동, 격리조치등 보안처분을할수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있다.
정부가 이 특별법제정을 검토하게된것은 형벌을받은 폭력배들이 출감후 다시범죄를 저지르는현상이 되풀이되어 폭력사범의 근절이 형에의한 처벌만으로 어렵다는결론아래 선도, 교화를 위한 보안처분을 병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고위당국자는 28일『현재 폭력배를 건설공사에투입하고있는것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을 원용, 처리하고있으나 이특별법을 만들면 강제취역을시킬 근거법규가생기는것이다』고 밝히면서『서독형법이나 영국의 범죄예방법에 규정되어있는 강제노동, 집단수용, 격리, 개선조치, 무해화치료등 보안처분이 필요하기때문에 이를 법제화할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정신박약자나 「알콜」마약중독자들에게는 형벌이 사실상 무력하므로 교육형의 견지로 보아 보안처분이 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폭력배나 우범자를 검거할 경우 그죄질을 보아 형벌에처하거나 또는 형벌과 보안처분중 범법자의 의사에따라 선택하도록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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