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조세를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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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수산부문 조세감면 범위를 확대키로하고 이에따른 조세감면규제법 개점안을 곧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의한 감면대상은 ▲재산의 영업및 소득세와 축선단지 매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토지개량사업 ▲주산단지 및 부업단지등 농·어민 소득중대사업에대한 각종세금등이다.
이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증대 특별사업과 축산진흥을 위한 뒷받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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