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묵인 거액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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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 감사과는 17일종로구청일부직원들이 종로구돈의동103 동관시장의1백30여개 점포주들로부터무허가건물 묵인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백여만원을수회했다는 정보를 조사중이다.
감사과에의하면 이무허가점포주들로부터점포당1만원내지 1만7원씩을 종로구청직원이 받은이외에도 일부노점상으로부터 낙원시장의상인들을 유치해준다고하여 따로 8천원∼3천원씩을 거둔혐의도잡고 아울러조사하고있다.
서울시는 이와같이 거둔금액의 일부가 고위직원에게 전달됐는지의 여부에대한 조사도 실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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