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트럭 전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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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울산】대한통운은 지난 1월 관수자재 조작용이란 이름으로 면세도입 한 1천3백대의 일제 신형「트럭」중 일부를 도입하기 1년 전인 67년1월 개인에게 사전 전매계약에 의해 4년간 월부상환조건으로 한대에1백20만원에 팔았음이 드러났다.
통운은 67년1월 특정인들로부터 상선 및 운반비명목으로 대당 15만원씩 받고 계약, 지난 2월 초순쯤에 다시 28만8천원 등 모두 43만8천원의 선금을 받고 대당 매월 2만3천3백80원읕 잠정관리비로 4년간 상환토록 했다는 것이다.
통운은 지난 3월29일 「트럭」이 도입되자 세 차례에 걸쳐 울산지점관내 병영·남창·덕하·호계·장생포 등 5개 출장소에 9대를 출장소장 개인에게 모두 전매했다는 것이다.
울산지점으로부터 3대를 산 병영출장소장 서영택씨(47·시내남외동)는 계약금 1백29만원과 지난 5월6일 4월분 대당 월부금 2만3천3백84원을 냈다는 것이다.
▲서영택씨 말=계약금은 이미 냈으니 4년간 월부금만 내면 된다.
▲통운 울산지점영업과장의 말=4년 후면 개인소유가 된다.
▲정재만 울산세관장의 말=사실이라면 밀수행위다. 조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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