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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수질검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보사부는 5일 여름철수 영철에 대비 피서객이 많이 찾아드는 해수욕장 및 하천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이달부터 9월까지 매달 두 번씩 실시하도록 관하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 지시에서 ①공장 폐수가 흘러들어 오염되거나 ②물 1백 「시시」중에 대장균이 5만 마리 이상 검출되거나 ③물 1백「시시」중에 산소요구량(POD) 이 6PPM(1PPM은 1백만분의1) 이상일 경우에는 공중 목욕장법에 기준하여 수영을 제한 및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해수 및 하천수영장이 28개, 「풀」이 16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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