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금액 제한|1회에 3백만원이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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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1일 치안국은 국민의사행심을 돋우는 지나친 경품권·추심권발행과 현상금과 대선전등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앞으로는 그허가도 억제하여 현재까지의 1회분 최고현상액 7백50만원을 3백만원이하로 규제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이날 치안국은「롯데」해태등 업자가 연2회 허가분 1천5백만원현상금(1회7백50만원)을 1회현상금같이 허위 선전하는등 지나친 사행심조장행위를하고있음을막고 시장질서의문란사태를막기위해 취한것인데 치안국은 이지시에서 앞으로는 1회허가분 경품추첨이 끝나기전에는 2회경품을 허가해주지않기로했다. 치안국은 또한 ⓛ쌀·연탄등 생활필수품판매에 경품추첨행위를 금지하고 ②이발·목욕·미장원등 사업과요식업소도 일체현상을 걸수없으며 ③현상금의 최고액도 전국지역은3백만원∼1백만원, 서울2백∼1백만원, 釜山등 기타도는1백∼5O만원으로 제한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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