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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자에 중세압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내국세1백74억원을 포함한 올해 추경예산규모 3백16억원이 정부의 최종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세청은 l천4백40억7천9백만원으로 늘어난 올해내국세의 세목별 조정을 끝내고 이를 3일 관하세무관서에 배시했다.
이번 국세청 조정에의하면 직세는 당초예산 7백24억원보다 90억3천7백만원(12·5%)이, 간세는당초예산5백3억7천3백만원보다 76억7천4백만원(15·2%)이 늘어났는데 직·간세비율은 59대41에서 58대42로줄어 간세의 비중이 약간 늘어났다.
가장 큰증수를 계획하고 있는 소득세에서는 62억원(19·7%)이 증액책정되고있는반면 법인세는 전혀 증수를 고려하지않고있어 개인사업가에게 세금의 압박이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석유류세는 33억원이 증액(53%)됐고 물품세가20억원(9·1%), 영업세는 18억원(13·6%)씩 각각늘어났다.
본예산에비해 증가율이가장큰 세목은 증권거래세의 1백8%(2천6백만원이5천4백만원으로),다음이입장세63%(12억원이 19억5천만원으로), 석유류세53%, 상속세45·4%, 자산재평가세41%의 순서이다.
지난 3윌말까지 징수실적이 부진했던 주세와 통행세는 각각9·7%와5·2%씩 증액조정되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내국세세입을 추경예산보다 훨씬큰 1천5백16억원(당초예산보다 2백50억원증가)으로 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는데 이는 제2차추경예산편성때 현재화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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