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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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18일 민사소송원고로부터 판사에게 교제비로 준다고 속여 2백80만원을 가로챈 문창인변호사(56)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변호사는 작년 5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청계천상가「아파트」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낸 동번영회장 이포수씨로부터 재판부에 교제비를 써야한다고 2백80만원을 받아 가로챈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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