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광주·이천지구의 국회의원선거소송현장 검증에 나선 대법원 특별1부는 11일 하오 3시 검표를 끝냈는데 투표지 일련번호를 손으로 자르지 않고 가위로 자른 이상투표지 3만4천3백60표를 가려냈다.
이천군청 회의실에서 있은 이날 검표는 원고측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각 후보의 유효득표수를 집계하지 않고 이상 투표지만을 가려냈는데 이 지역의 총유효표 8만6천5백22표중 38%에 해당하는 이상투표지를 가려냈다.
원고측은 이상 투표지의 대부분이 당선자인 공화당소속 차지철씨의 표라고 지적, 이것은 공개투표와 무더기투표의 산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투표 당시 선거관리위원들이 편의상 일련번호를 손으로 자르지 않고 가위로 자른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상 투표지에 대한 유·무효 여부를 나중에 결정짓기로 했다. 이 지역구의 당선자 차지철씨와 원고인 신민당소속 신하균씨와의 당락표차는 3만6천2백62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