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투표지 3만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이천】광주·이천지구의 국회의원선거소송현장 검증에 나선 대법원 특별1부는 11일 하오 3시 검표를 끝냈는데 투표지 일련번호를 손으로 자르지 않고 가위로 자른 이상투표지 3만4천3백60표를 가려냈다.
이천군청 회의실에서 있은 이날 검표는 원고측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각 후보의 유효득표수를 집계하지 않고 이상 투표지만을 가려냈는데 이 지역의 총유효표 8만6천5백22표중 38%에 해당하는 이상투표지를 가려냈다.
원고측은 이상 투표지의 대부분이 당선자인 공화당소속 차지철씨의 표라고 지적, 이것은 공개투표와 무더기투표의 산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투표 당시 선거관리위원들이 편의상 일련번호를 손으로 자르지 않고 가위로 자른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상 투표지에 대한 유·무효 여부를 나중에 결정짓기로 했다. 이 지역구의 당선자 차지철씨와 원고인 신민당소속 신하균씨와의 당락표차는 3만6천2백62표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