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업체사후관리|시설·자금·판매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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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기획원은 대불업체에대한 일체의금융지원중지와 외자기업제품의 연불및차관수입금지 등을 주요골자로한 『외자도입업체사후관리강화및 부진외자기업대책』을마련, 최종적검토조정이 끝나는대로 이를경제각의에부의할예정이다. 1백15개에 달하는 외자완공업체의대불발생을 예방하고 각 업체의부진요인을추출, 지원조치를 강구하려는 이종합대책은 관계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및 관련무역정책등의조정을 포함하는것으로서 시설자금및 제품판매까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있다.
부진외자기업대책은 ▲시설면에서 국제단위로 증설하거나 원가절하를위해 시설을 추가도입할경우 소요외자의 외화대부및차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자금면에서는 1년회전운영자금을①재정안정계획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현금차관으로 도입토록 정부가 허가하고 ②정부지보업체는 산은이 현금차관 전대 또는 자체자금으로 우선지원하며③시은지보업체는 지보은행이 자체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출 지원한다.
▲제품판매를위해 ①예산회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부및국영업체가 외자기업제품을 우선매입하며②외자기업제품의 연불 또는 차관에의한 수입을 금지한다는것등이다.
이 대책은 또한▲일단대불이발생하면 즉시로 ①당해 업체에 대한 일체의 금융지원을 중지하는 한편②예치된 외화표시수표를 추심하고 담보주식을 매각하며③필요하다면 정부가 관리에 참여하고 실수요자 변경조치까지 취하기로되어있다.
한편 외자기업의 효율적 준공 가동을위해서는▲외자도입건설촉진위를 발족시켜 활용하는 한편▲지보은행이 건설진척상황및자금운용실태를 수시로조사, 파악하기로했다.
경제기획원은 외자도입확정액이10억불을넘어선지금, 적절한사후관리 조치가 강구되지않는다면 흥한화섬등의 대불액이 더욱늘고 동양화학등의 신규불량대불업체가 격증할것을 우려, 이대책을 외자업체에대한 강경한 사후관리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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