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판결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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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2일하오주한일본상사 정전주식회사의 대목영일씨가 서울서대문세무서장을상대로 법인영업세납세고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낸사건에대해 원심판결대로 상고를기각, 일본상사의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세무서에서 정전주식회사만을납세의무자로 보면서도 개인인대목영일씨를 법인체의 주한대표자로오인, 세금부과처분을내린것은 잘못이나 개인 대목영일씨에게는 납세의무가없기때문에 소송의이익이없다』고 원고의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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