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9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륵 하고 허가 없는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은 무효로 하는 「외국인토지법 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