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방법안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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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향토예비군실치법 시행령이 제정된뒤 향토방위법안의 전면수정을 검토해온 정부·여당은 이 법안을 국회에서 폐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공화당 고위당국자는 23일 『정부·여당은 향방법을 대폭 수정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 이를 페기시키기로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조치는 향군무장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졌고 대야 관계를 고려하여 박대통령의 양해를 얻어 최종 결정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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