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당업자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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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감미자원작물생산진흥법안을 마련했다.
농어촌개발공사와 협의하여 마련된 이법안은 제주도에 건설중인 연산 1만5천톤의 포도당공장(6월말준공예정) 가동을 계기로 이의 원료를 뒷받침하는한편 생산자들의 이익을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법안의 골자는 연간1천만불의 설탕류 수입을억제, 국산포도당으로 대체하기위해 포도당사업을 재정 및 제도면에서 지원한다는 원칙밑에 ▲고구마·옥수수의 생산단지개발 ▲정부수매제로 포도당제조업자에게 저리·외상판매 ▲포도당업자에게10년간 법인세, 영업세, 취득세, 물품세를 면제 ▲설탕류의 수입억제를위해 일정식품의 설탕사용을 금지한다는 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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