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등을 위반당원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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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춘천】춘천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8일국회의원선거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유당강원도 제1지구(춘천·춘성)당선전부장 김성용(38)활동부장 이수량(46)씨에게징역1년6월을각각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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