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견제위한 「개정론」서독의 선거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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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근 서독정계는 신「나찌」 정당이라고 비난받는 극우세력의 독일국민당 (NPD) 의 중앙의회의 진출을 막기위한 선거법 거점을 둘러싸고자못 떠들썩하다.
현재 시행중인 서독의특유한 비례대표제선거법에의하면 전유권자의 5%이상, 또는 지역구 당선자 3명이상을 갖는정당은 그들 정당이획득한 표수에 더한 의석할당을 당연히 받게 돼있다.
따라서 지금 유일의야당인 자민당 (FDP) 도 지역구서 당선된 의원은 한명도 없지만 이런 독특한 선거법때문에 5백 의석중 49석이나 차지하고 있는것이다.
이런 선거제도하에선NPD가 내년선거에서 중앙의회로 크게 진출할수있다는것은 분명한일이다.
66년및 67년에 있었던여러지방의회 선거에서 NPD는 크게 진출했다.
이제는 6개주의회에서 48개 의석을 차지하게되었고 남독「나찌」발생지였던 「바이에른」 주같은데선 현야당인 자민당의진출마저 꺾고 현2개여당을이은 제3당으로 진출했다.
NPD가 이렇듯 진출하자 세계의 여론은 빗발치듯 서독정부를 공격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는 물론 서독의 우방국들도 신「나찌」당으로규정지은 NPD의 진출을 규탄하여 서독정부에대한 압력은 점점 가중돼갔다.
현집권당은 궁여지책으로 NPD가 중앙정계에진출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의 개정을 구상했으나 이역시 각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넘어가질 않았다.
그러나 비공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유권자의60%가 선거법개정을 반대하고 또 현보수당인자민당은 그들의 존패를다루는 선거법 개정을 근본적으로 반대해왔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선거법개정안은 현행 비례대표 할당선을 인상하거나 지역구 당선자를 적어도 한사람이상 가져야한다는것을 골자로하고있다.
그러나 이럴경우 NPD는 물론이지만 FDP(자민당) 도 정계진출은 불가능하므로 현 야당인자민당이 한사코 반대함은 물론이다.
현정부는 할수없이 다른 저지책의 하나로 기본법 (임시헌법) 으로 규정된 정당금지 조항을NPD에 적용시켜 보려고도 했지만 이미 수많은유권자에게 지지를 얻은NPD의 강압적 해산도용이한 일은 아니다.
대연정의 기민·사민양당간의 이해관계도 미묘하다. 사민당은「아데나워」이래 선거민들에게 시정의 능력이 없는것처럼인상을 주어왔기때문에 이번 연정기간을 통해 그들도 언젠가는 집권당이될수있다는것을 보이고싶을것이다.
하여간 이제는 극좌의대학조직에 맞서 대학에까지 조직된 극우의 NPD조직이 내년선거에서크게 주목을 끌것은 분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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