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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군에 수사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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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2일하오 월남에 주둔하는 민간인의범법행위에대해 현지군·검찰기관에 수
사권을주는 「외국에서의 범법피의자에 대한증거수집등에관한법를안」을 통과 시켰다. 국무회의는지난해12윌23일주월민간인에대한제1심형사재판권을현지군법회의에주는 내용의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나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의형사재판 관할을 주는 것이 ①헌법24조2항에 위배된다는 여론과 ②월남의주권을 침해할 우려가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이를대폭 수정, 재판권은 본국의 일반법원에주고 수사귄만을 당지군수사기관에 주는 법안을 새로마련, 이날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이 법안은 재외민간인범법자의 재판은본국에 연행해서 일반법원에서 하고 범
법자의 중거보전을 위해 체포, 구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당해 외국의 모든법률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법은군법회의가설치된 국군부대가 주둔하는 대한민국령역외의지역 (이하 외국이라한다) 에서 죄를범한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군법회의법제2조1항 각호에 해당하지아니한자 (이하범법피의자라한다) 에대한 당해외국의수사에대한 협력과 범법피의자에대
한 대한민국내에서의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기타 수사에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범법피의자의수사) =①범법피의자에대한외국에서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②전정의 수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법원, 법관, 검사, 검찰서기및사법검찰관의 직무는 군법회의법상의 군법회의, 법무사, 군검찰관, 군검찰서기및 군사법경찰관사가행한다.
▲제3조 (조서의 증거능력)=전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법무사, 군검찰관또는 군사법경제관이 작성한 조서는형사소송법상 법관,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로본다.
▲제4조 (구속기간의 계산)=구속된 범법피의자의송환에필요한 구속기간의 계산은 형사소송법제67조2항을 준용한다.
▲제5조 (토지관할)=범법피의자에대한 국내에서의토지관할은 출국전의 국내최후의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한다.
▲제6조 (외국과의관계)=①이법의 규정은 당해외국의 모든법률집행에 영항을 미치지않는다. ②이법에의한 직무를 행하는자는외국국민의 신체또는 재산이나 기타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부칙=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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