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형사절차 특례법안|국회심의 논란 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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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근 빈발하는 주월민간인들의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군주둔 해외거주 민간인들의 범죄에 대한 제1차 형사재판관할권을 군법회의가 갖도록 한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 특례법안」은 『명백한 헌법정신 위배』라는 야당 및 법조계의 반대의견이 나타나고있어 위헌여부로 국회심의 때 큰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신민당은 25일 이 특례법안이 헌법24조·96조1항 및 1백6조의 정신에 명백히 저촉되는 위헌사항이라고 주장, 즉각 철회를 요구했으며 법조계에서도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군재가 관할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신민당의 박영록 대변인은 이날 『군인·군속을 제외한 일반인은 헌법24조 및 1백6조에 의해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외에는 군법회의에서 관할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재외국민의 범죄를 군법회의에서 다루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박한상(신민) 의원은 『정부는 헌법24조2항의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이라는 규정을 내세워 영역 밖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영역 안에서」라는 규정은 국제법과의 상충을 막기 위한 것이며 결코 대한민국영역 밖에서는 재외민간인이 군재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하고 『정부의 견해는 부당한 문리해석』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병린 전 변협회장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법적 지위는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 있거나 우리 나라 법률의 지배를 받는 범위 안에서는 마찬가지며 특별한 범죄를 제하고는 군법회의에서 민간인을 재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월남에 거주하는 파월기술자를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문인구 변호사도 『군인이나 군속이 아닌 사람은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월남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단속을 해야할 만한 필요성은 인정이 가지만 그렇다고 군법회의에서 이를 다룬다면 재일교포나 본국에 사는 국민이 잠시 여행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군법회의에서 다루어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월남법과 저촉 없다 - 외무부 당국자 담>
한편 주월민간인의 범죄를 한국군 군재가 관할할 경우 월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외무부 당국자는 25일 『월남의 국군주둔지역내의 민간인이 한국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군 군재가 관할하고 월남법에도 저촉되는 범죄는 주월한국대사가 월남정부의 양해를 얻었을 때에 한하여 한국군 군재가 1차 재판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월남법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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