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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역사적 책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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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19일 새벽 예결위의 「날치기」의사진행으로 빚어진 국회의 기능마비는 야당의 반발적인 농성으로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민당의 유당수는 공화당의 합의의정서의 협상정신을 배신하면 정국은 파국을 면할 수 없것이라고 경고하였고, 공화당의 김창근원내부총무는 특조위법제정관계부분은 파기상태라고 선언하였으며, 공화당은 각지 상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신민당이 위헌사태를 빚어낸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화당과 신민당의 이 극한적인 대립은 여·야 협상타결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파국에로 달리려는 국정에 대한 위기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24파동에 대한 새로운 회상과 4·19에 대한 역사적 평가마저 오가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여당의 지도층에게 냉정과 이성을 잃지 않도록 경고하고자 한다.
공화당이 예산안의 년내통과를 서두르는 이유는 잘 알고 있다. 이미 법정기간이 지났고 신 예산의 시행 일이 1월1일인만큼 행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는 줄은 잘 안다. 그러나 그렇다 고하여 예산안의 l통과를 강행함으로써 의회불신·정당불신의 극한사태를 야기시키는 것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 본란은 이미 예산안의 년내통과가 절대적이 아님을 강조한바 있거니와, 헌법에 규정된 준예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강행통과에서 오는 파국을 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부정에관한 논의가 우심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공화당은 자신의 부정선거의 혐의를 벗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논을 들고나와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를 유산시키려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날이 1971년의 선거 때라고만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은 항시 여당을 비판감시하고 있으며, 국민은 약자를 동정하는 것인즉 여당은 대오 각성하여 국민의 존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공화당은 내무부가 제안한 민방위법에 반대함으로써 내무부는 이를 수정하여 향토방위법안을 만들었고 내무위와 법사위의 통과를 본 바있거니와, 공화당이 향토방위법의 제정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유가 적의 간접침략과 간첩의 대량남파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 것이다.
이러한 외우속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인심의 분열이란 내환까지도 안겨주어야할 것인지 우리는 극히 의아해마지 않는 것이다. 적은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민심의 이탈만을 노려 제2의 월남전선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식적 법이론만을 전개하여 국내정정을 수라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재성·삼성해야할 줄로 생각한다.
특조위구성은 야당의 국회등원의 유일한 실질적 이유였다고 본다. 특조위구성에 여·야당영수가 이를 시인했으며 국회의 승인을 본 것인 만큼 공화당의 성명서는 설사 법이론상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배신이란 정치적 낙인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난은 특조위법의 합헌 적인 입법을 위하여 여·야 양당에 권유한바 있으므로 재론을 피하거니와, 부정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부정의원의 자격을 심판하여 여명 하는 것은 국회의 엄연한 권한이며 선거부정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병행 조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간섭이 될 수없는 것이므로 소급법론은 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새삼 강조해 두고싶다.
대여당이 3분의1도 안돼는 야당과의 타협 없이 예산안의 날치기통과를 꾀하거나 실력에 의한 강행통과등을 감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짧은 한국의회정치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또 한번 찍는 것인즉 여당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그러한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 주기를 빈다. 월남참전에 도취해 있는 국내사정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소외시되고 있는 현상을 여당은 잘 파악하여 조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데 조그마한 흠이라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온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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