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천군수에 3만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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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 12일 상오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재영)는 전 영천군수 김명수(36)피고의 불법 선거운동 선고공판에서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김피고는 군수 재직당시인 5월10일 영천군 고경면 오룡동 소류지 기공식에서 1백여명의 유권자들에게 여당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고 강연을 한 혐의로 앞서 징역 2월의 구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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