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자 모집에|노동청장 사전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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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파월민간 기술자들이 월남에서 국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빈번히 저지르고 있는 사태를 시정하기 위해 국외에 취업하는 기술자들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해외 직업 소개사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국외 취업자 모집 및 선출허가에 관한 규제안」, 「사설 해외직업 소개사업소 감독 규정안」을 마련, 11일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노동청이 마련한 이 규정안은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①해당 직종 또는 직무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경험의 검정을 위한 시험에 합격한자로서 ②해당 직종 직무에 충분한 경험이 있고 신체상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③연령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외 취업근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직업소개업자는 해당 직종의 학식·기술·경험·실기 및 구술시험을 실시할 것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또 「사설 해외 직업 소개사업소 감독 규정안」은 업자에 대해 ①해외 직업소개를 위해 구직자를 모집, 선정하고자 할 때는 노동청장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고 ②구직자를 선정할 때는 응모자 수·합격자 수 및 출국자 수를 즉시 노동청장에 보고해야 하고 ③선정된 구직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기간 소정과목의 소양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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