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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일부 수정|정부여당 연내 제정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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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민방위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원칙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정부와 공화당은 25일 상오 영빈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민방위법안문제를 검토, 정부의 원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수정,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에서 이호 내무·김원태·김윤기 두 무임소장관과 공화당 측에서 정책위 의장단·원내총무단 및 대책위 각 분과위원장들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 이호 내무장관은 명년 초부터 민방위법을 시행하기 위해 연내에 법안통과와 예산조처가 취해져야한다는 정부입장을 거듭 밝히고『민방위대를 조직하면 자경대·반공연맹 지방조직 등 지방의 모든 민간공안단체를 이에 흡수,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측은 이 회의에서 민방위대원의 의무제를 재검토하고 사상자보상규정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 지원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시기 또는 필요한 지역에서 민방위대복무를 의무제로 하는 절충제도를 연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순 공화당대변인은 이 문제에 관해『도시·농촌 등 지역방위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의무제로 할 경우에도 그 의무에 몇 가지 종류를 두어 노역의무·부담금의무 등으로 분류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화당은 ①법안명칭을 지역방위법안 또는 지역자치방위법안으로 바꾸는 문제 ②복무연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복무연령을 좁히는 문제 ③시행령의 윤곽을 미리 밝혀둘 필요성여부 ④지방조직과의 관계를 법안에 명시하는 문제 ⑤민방위대의편제와 조직을 조정하는 문제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 내무장관은 명년의 민방위대 소요예산 5억7천만 원 중 우선 3억 원을 국회의 새해예산 심의과정에서 확보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재순 당 대변인이 전했다.

<각의, 내주에 심의>
정부는 24일하오 국무회의에서 내무부 성안의 민방위법안을 검토, 동 법안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방위합의 의무제 등에 관해 각계의 여론을 듣고 공화당 측과 협의하기 위해 심의를 보류, 다음 국무회의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①민방위의무제의 위헌여부 및 의무제실시로 일어날 부작용 ②복무대장자의 연령과 복무기간의 단축 ③민방위대에 대한 경찰의 지휘감독권행사가 가져올 사찰의 권력남용 우려④국민의 재산권침해 여부 ⑤벌칙조항의 완화 문제 등에 관해 광범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법 제정을 신중히 하기 위해 일단 심의를 보류키로 한 것이다.
일부 국무위원은 민방위의무제를 지원제로 고치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가 끝난다옴 홍종철 공보부장관은『민방위법안에 대한 심의를 신중히 하기 위해 공화당과 의견을 조정, 내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키로 했다』고 말하고『토지·물자 등의 수용에 대한 보상과 민방위대원의 사망·부상 등에 대한 원호문제 등을 재조정기로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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