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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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해 말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을 사면 5년간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집값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연말까지 취득하는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으려면 구입 후 60일 안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산 뒤 60일 안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도 주거용으로 간주된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도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만일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 구입해 2주택자가 된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존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1가구 1주택자라면 연말까지 해당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세종=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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