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폭 현행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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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세법과 관세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무역계획상의 자유화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아래 68년 상반기(1월∼6월)수출입기별공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17일 상공부고위당국자는 이번 68년도 상반기무역계획에 있어 지금까지 문제되어왔던 수입대수가 높은 인기품목과 독·과점상품의 수입개방은 국회에 계류중인 세법과 관세법이 공포시행된후로 미루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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