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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미병, 혐의부인|교대로 욕보인 것 강제아니라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유태흥부장판사)는 16일상오 한국처녀에게 욕을 보인 미8군30병기중대소속 「레이먼드·J·베라스퀴즈」2세(19)상병과 「윌리·N·페이지」(18) 2명에 대한 강간치상피고사건 첫공판을 열고 간여서울지검 고광우검사의 직접신문을 들었다. 한·미행협발효 뒤 두 번째재판인 이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파티」에서 알게된 윤모(21)양을 지난9월11일밤 서울시한남동소재 미8군30병기중대 영내에 있는 「존스」상사방에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합의에 의한것이었으며 강제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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