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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의 유료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법무부는 지난9일 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고 국가재원의 확보를 위해 고소·고발을 유료로하는 내용의 전문5조의 「형사소송인지법」을 성안, 법제처에 회부했다. 법무부가 유료교발·고소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로 (1)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등 해마다 고소·고발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2)고소·고발사건의 대부분인 72.4%가 불기소처분되고 있는점, (3)고소·고발사건의 유료화에 따른 재원으로 검찰수사에 직접 필요불가결한 검찰연수원을 설치하고 범죄문제연구소를 함께 설치하기위함이라고 밝혔다.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연구하기위한 범죄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이미 본란은 주장했던바 있지만, 범죄문제연구소의 설치에는 쌍수를 들어 찬성하는바다. 그러나 이 범죄문제연구소가 법무부의 한 기구로 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범죄대책위원회가 있거니와, 재야법조인과 학계인사를 망라하기 위하여는 법무부기구가 아닌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범죄문제연구소와 검찰연수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재원염출의 수단으로서 고소·고발을 유료로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수 없다. 고소·고발은 국민이 사인에 의해서나 공무원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때에 그의 구제를 받기 위한 국가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한종류이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국정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남소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형사·민사·공법사건에 변호사를 꼭 선임하도록 하는 독일식 변호사강제제도를 채택하고 변호사의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도록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및 각소송비용법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독일에서와 같이 변호사의 비용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악덕변호사의 출현을 막고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의 변호사비용과 일당등 모든 소송비용을 묵게하면 법을 위배한 사람이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범법행위가 줄어들것이고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도 돈걱정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이유도 민사소송의 지연과 증거획득을 위해 부득이한 편법으로 행해지는 것인즐 법관의 증원에 의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소·고발사건의 다수가 불기소처분되는 것도 고소·고발후의 이해나 다른 이유에 근거한 것이지, 무혐의사실에 대한 무고는 드물 것이다.
정부는 고소·고발을 유료화함으로써 국민의 법치주의 정신·권리의식을 억제할 것이아니라 법률부조제도의 활용으로 미국이나 서독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빈자에 대한 소송비용의 국가대납제등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식을 양양하고 억울한 국민이 보다 쉽게 법의심판을 쵸엉할 수 있는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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