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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컷 오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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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에 지지율 10% 미만인 후보자의 참여를 일부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선거 기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차례의 TV토론에 ‘컷 오프’제를 도입해 1차 토론 종료 후 지지율이 10%가 안 되는 후보는 2차 토론부터 배제하는 내용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3차 토론에는 지지율 1, 2위 후보만 부르는 방안도 검토된다. 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만약 2, 3위가 비슷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3위 후보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은 내년 시·도지사 선거 때도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선 TV토론에선 지지율이 낮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쟁이 일었다. 이 후보는 대선을 3일 앞두고 후보를 사퇴하면서 3차 토론에는 불참했다. 선관위는 선거기간에 후보를 사퇴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반영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시비를 불러일으킨 ‘북 콘서트’나 ‘타운홀 미팅’ 등 옥내 정책 토론회는 허용하기로 했다. ‘노사모’나 ‘박사모’ 등 정치인 팬클럽이 주관하는 모임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지만 ‘노사모’ ‘박사모’ 명의가 아닌, 소속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후보를 초청해 정책 토론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4·24 재·보선 때부터 도입돼 투표율 6.9%를 기록하며 투표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는 사전투표의 투표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로 두 시간 늘어난다.

 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에 대한 감시는 강화된다.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선거 종료 후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때는 선거 전 지급된 선거보조금만큼 깎고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럴 경우 지난해 대선 기준으로 새누리당은 171억원, 민주통합당은 161억5000만원을 덜 받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밖에 ▶유권자나 후보자들이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 하는 것을 상시 허용하고 ▶언론·시민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서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언론사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과 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선관위의 발표에 여야는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 선거비용 투명성 강화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민현주 대변인)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지율 10% 이하 후보가 2차 토론부터 배제되는 데 대해 “자칫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박용진 대변인)고 지적했다. 국회는 6월 중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 의견을 공식 제출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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