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3일 기업인수를 도와주고 부도처리를 늦춰주는 대가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의원은 2001년 6월 金천호(42.구속)씨가 경영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코리아에셋 사무실에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경기도 안양 D상호신용금고 실소유주인 김영준(金榮俊.42.구속)씨로부터 D정보통신㈜을 헐값에 인수하도록 힘써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D정보통신 인수가격은 50여억원에 달했으나 김영준씨는 21억원에 경영권을 넘겨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金의원이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金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