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대해 한국회법사위원회의국정감사가 30일상오 대법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 대법원은『내년1월16일까지 유효기간인 부재선고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을 69년1월16일까지 연장, 시행토록 법재정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감사결과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총6만2천9백40명에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5만8천8백87명에게 발부되어 영장발부비율 93.5%인데 영장이발부된 5만8천8백87명중 3만4천6백66명이 구속기소되어 구속기소의 비율은 58.9%로 작년의 같은기간에비해 3.5%가 늘었으나 아직도 이신구속에 소홀한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