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에 의사 참여 강제화? "전면 투쟁할 것"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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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저조한 조정 건수의 개선을 위해 의사들의 의료분쟁 조정 참여를 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사들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최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추호경 원장은 "조정개시 건수가 조정접수 건수의 40%가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거부 의사를 밝혔고, 환자들은 자신이 접수한 사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가지 못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대 김민중 교수와 의료중재원 황승연 상임조정위원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해야만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이 의료중재 기능발휘에 장애가 된다. 강제적 조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분쟁조정 의사참여 강제화는 전면휴업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우선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 참여를 강제화하면, 환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용이해지면서 의료분쟁조정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진료환경이 불안해지고,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전의총은 "최선을 다해 진료한 의사가 잦은 의료분쟁에 시달리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의사들은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의료분쟁이 많은 전공과목을 기피하게 되고,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왜곡된 채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보상, 비전문가의 의료분쟁 감정 참여, 강제적인 현지조사, 형사처벌 규정 등을 의료분쟁조정법의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의사 집단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료분쟁조정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실정에서, 의사의 의료분쟁조정 참여를 강제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움직임이 의료분쟁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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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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