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할 감수엔 전량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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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난 5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전남북 및 경남북지역의 한해농가에 대해 농가대여양곡의 상환을 감면키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지역중 지방장관이 67연도산 추곡작황이 불량하여 이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시·도 또는 읍·면의 거주자로 하고 (1)농가대여양곡을 대여받은 자가 7할 이상 감수되었을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이곡의 전량을 면제하고 (2)5할이상 7할미만이 감소됐을 때는 이곡의 5할에 해당하는 양을, 3할이상 5할미만이 감소됐을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이곡의 3할에 해당하는 양을 각각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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