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30만원 손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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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소형합승을 대형화한다는 방침아래 16인승 합승을 50인 이상이 타는 대형「버스」로 대치하고있는 서울시는 작년 6월부터 1년 동안 대치에 따른 세금징수에 있어 소형합승에 대한 세금만 징수, 1백30여만원의 시비손실을 가져왔음이 밝혀졌다.
3일 서울시에 의하면 서울시는 작년 초부터 16인승 합승을 대형「버스」로 대치, 지방세법 1백27조1항1호에 따라 연간자동차세 2만원을 적용해야하는데도 이를 적용치 않고 동법 1백27조1항3호 규정에 따라 1만6천4백80원을 적용, 모두 1천3백99건에 1백30여만원의 시비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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