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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늑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6·8 총선의 선거소송이 소송을 제기한 뒤로부터 70여일 만에 첫 공판을 열었으나 원고 측의 무성의로 지금까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 92건의 선거소송 중 19·5% 밖에 안되는 18건만이 간단한 첫 심리를 받았을 뿐 나머지 74건이 기일연기신청을 내거나 원고측 대리인의 불참으로 공판이 늦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 열릴 때마다『선거소송의 속결은 원·피고 대리인 측의 공판준비에 달렸으니 공판 때마다 양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내달라』고 부탁해왔다.
대법원 집계에 의하면 25개 지역 29건(가처분 신청 1건 제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으나 서천·보령, 경주·월성, 대구 동구 등 11건에 대해서만 간단한 심리가 끝났을 뿐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원고측 대리인이 기일연기 신청을 내거나 공판정에 나오지 않아 오는 10월 4일로 공판이 연기되었었다.
지난 22일에 열린 24개 지역 29건에 달하는 선거소송에 있어서는 속초·양양·고성, 부여 등 2건에 대해서만 심리했고 나머지 27건이 원고측 기일연기신청으로 오는 10월 6일과 13일로 연기되었다.
26일에 열린 29개 지역 34건의 선거소송에 있어서도 영천 지구 등 6건만이 심리되고 나머지 28건이 원고측 사정으로 10월 4일과 10일로 연기되었다.
원고 측에서는 대법원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고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선거소송 공판이 너무 늦어지며 기일이 지정된다 해도 몇 년씩이나 끌어 소송을 하나마나한 일』이고 공판지연을 비난해왔으나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소송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일연기신청을 내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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