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체불노임 다 주라|추석 맞아 노동청서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5일 노동청은 체불된 노임을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노동청은 일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함은 물론 근로의욕을 저해한다고 지적, 각 시·도, 근로 감독관에게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업소는 근로기준법 제36조(정기지불) 위반 죄로 입건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그런데 노동청은 이 날 금호운수 등 4개 업소를 적발 고발 조치했으나 몇 개 업소가 얼마나 체불했는지를 올 해 들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