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엔 천분의 3|자동차세 25%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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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52억의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법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1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개정안은 취득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고 그 세율을 8백 만원까지 1천 분의 20, 8백 만원 초가 분에 한해 1천 분의 30으로 하되, 재산세는 현행 임대가격의 1백 분의 2를 시가의 1천 분의 2로, 그리고 공휴지에는 1천 분의 3을 과세하며 유흥음식세는 국세인 영업세과세표준에 맞추도록 하고 자동차세율을 현행보다 25%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수 목표액은 67년의 1백 27억 2천 2백 만원에서 1백 87억 6천 8백 만원으로, 여기에 농지세면세점 인상에 따른 등록세 충당을 합치면 총 2백 15억 4천 9백 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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