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군수의 직급을 조정, 인상하고 군수직급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28일 법제처심의에 넘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중 개정안」에 의하면 ①대구·인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은 행정부이사관에서 행정이사관으로 그 직급을 높이고 ②광주·대전·전주·목포·마산 등 인구 15만 명 이상의 시장과 수원·춘천·청주·제주 등 도청소재지 시장 및 울산시장은 행정서기관에서 행정부이사관으로 높이고 ③군수의 직급은 모두 행정서기관급으로 일원화하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시장·군수의 직급을 조정 인상키로 한 것은 시장·군수는 종합행정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으로 그 직무범위가 광대하고 직무내용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팽창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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