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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위반 네 번이면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시경 교통과는 개정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내무부 내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한달 4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하루 연거푸 2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운전사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은 동 내규 1호9항에 따라 6회 이상 위반했을 때에만 적용되었었다.
또한 시경은 오는 9월 20일부터 배기「개스」 매연 경적소음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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