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교통과는 개정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내무부 내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한달 4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하루 연거푸 2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운전사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은 동 내규 1호9항에 따라 6회 이상 위반했을 때에만 적용되었었다.
또한 시경은 오는 9월 20일부터 배기「개스」 매연 경적소음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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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교통과는 개정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내무부 내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한달 4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하루 연거푸 2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운전사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은 동 내규 1호9항에 따라 6회 이상 위반했을 때에만 적용되었었다.
또한 시경은 오는 9월 20일부터 배기「개스」 매연 경적소음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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