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자금 면장이 주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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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지난 22일 하오 대구지검 선거반 이우각 검사는 6·8선거당시 영천군 부정선거 지령사건에 관련, 당시 영천군 청통면 투표구 간사이던 조성학(35·면서기) 서치수(38·면재무계장)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당시의 면장 성기환, 영천군수 김명수, 내무과장 남영재(구속중)씨 등에 대한 대리투표 자금전달 등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조씨는 이날 검찰에서 『지난 5월25일 상오 10시 면장실에서 성기환 면장으로부터 직원 1인당 1천원씩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조씨는 지난 6월 7일에는 면내 4개투표구 간사 등이 면장으로부터 대리투표자금조로 1만8천원(1백80명분)을 받았으며 5월 23일 동장 25명이 선거자금 조로 1천원씩 면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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