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이명희 검사는 13일 구청에 비치된 호적등본을 위조, 시가 5천만원 어치의 국유지 1만5천여 평을 팔아먹으려던 인권원(53·상월곡동29의50)씨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했다.
인씨는 수유동산120에 있는 국립사회사업지도자 재활원용지 1만5천여 평이 일본인 「다께우찌·로구산노스께」씨의 소유였다가 국유지가 된 것을 알고 지난1월 종로구청에 있는 호적원본을 서울 종로구 사직동 217의5 최경록이라는 가상인물의 호적을 끼어 넣어 최경록씨가 일본인「다께우찌」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증명을 붙여 이 땅을 팔아먹으려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