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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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이명희 검사는 13일 구청에 비치된 호적등본을 위조, 시가 5천만원 어치의 국유지 1만5천여 평을 팔아먹으려던 인권원(53·상월곡동29의50)씨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했다.
인씨는 수유동산120에 있는 국립사회사업지도자 재활원용지 1만5천여 평이 일본인 「다께우찌·로구산노스께」씨의 소유였다가 국유지가 된 것을 알고 지난1월 종로구청에 있는 호적원본을 서울 종로구 사직동 217의5 최경록이라는 가상인물의 호적을 끼어 넣어 최경록씨가 일본인「다께우찌」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증명을 붙여 이 땅을 팔아먹으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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