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6곳 리베이트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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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학병원들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주 보건복지부는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원광대병원, 건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6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각 병원들의 리베이트 혐의 액수는 세브란스(360억원)가 가장 많고 서울성모(250억원), 원광대(20억원대), 건국대(15억원), 대구가톨릭대(14억원), 고대안암(4억원) 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가 2010년 11월 시행된 이후 대형 대학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병원은 제약회사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혹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이들 병원은 의도적으로 중간에 직영 도매상을 끼고 의약품을 납품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J사(세브란스), V사(서울성모), T사(원광대), N사(건국대), O사(대구가톨릭대), B사(고대안암) 등 각 병원을 전담하는 도매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도매상이 리베이트 전달의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약회사가 의약품 거래 장부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매상에 차액을 남겨주면, 도매상이 그 돈을 병원에 기부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지휘하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하 합수반)이 모아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각 병원을 관할하는 지검·지청에 사건을 쪼개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부금 형식으로 오간 돈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예상돼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들은 “의료법 등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재단 운영 수익사업체의 이익을 기부금 형식으로 재단에서 받아 대학의 장학금과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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