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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에 중진회담 제의|이 의장, 제2수습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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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효상 국회의장은 12일 두번째 「시국수습방안」을 발표, 오는22일 경색된 시국의 타개를 위한 여·야 중진회담을 열 것을 다시 제의했다. 지난달 26일 제1차 수습안을 내놓은 뒤 여·야 중진회담의 유산으로 17일만에 다시 제시된 이의장의 이번 수습안은 1차 수습안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항으로 ①선거소송을 조속히 완결시키기 위해 대법원이 하급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②선거사범 처리의 시한을 더 단축하는 입법조치 등 두 가지만 제안했을 뿐이며 선거부정에 대한 사과문제 인책문제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시국수습에 관한 담화」란 이름으로 발표된 2차 수습안에서 이 의장은 「사과 문제. 인책문제. 선거제도 문제 등을 우선 여·야 중진회담에서 광범하고 충분이 성실하게 토의하자는 것이며 선 단안·후 협상이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악 순환적으로 되풀이 할때는 지났다」고 말하고 「이 회담이 성립되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찬동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 단안보장·후 중진회담」이란 신민당 측 태도에 대해「사전 보장에 관한 복안이 있으나 중진회담 이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선단안 보장의 구체안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부정을 막는 제도 보장문제에 관해 이 의장은 ①중 선거구제·동시선거제 등을 위한 선거법개정 ②선거공영화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화 ③경찰중립화를 위한 공안위원회 설치 ④정치자금의 국고보조 ⑤정당법개정 ⑥선거부정을 막기 위한 헌법개정 등을 들고 이를 중진회담의 의제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의 2차 시국 수습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여·야 중진회담의 개최=오는 22일 상오10시 국회의장 공관에서 여·야 각5명씩의 대표가 참석, 현안문제를 광범히 협의한다.
선거소송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선거소송을 조속히 완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하급법원을 활용하도록 입법 조치한다.
선거사범 처리의 시한을 단축하는 입법조치를 한다.
이런 두 가지 입법조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1안으로 한다.
선거부정을 막는 제도 보장=선거법개정, 중앙선거위 강화, 경찰중립화를 위한 공안 위 설치, 선거부정을 막기 위한 개헌 등을 중진회담에서 의제로 삼아 토의한다.
신민당은 12일 이효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2시국 수습안에 대해 『신민당이 요구하는바 선행조건에 대해 아무런 성의표시도 없이 무조건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당 태도를 밝히고 여·야 중진회담에도 참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김수한 당선전부위원장은 『이씨의 제2수습안은 제1차 수습방안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며 오직 야당을 무조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데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전면 부정선거의 시인과 이에 수반하는 책임 있는 사후조치를 절대적인 선행조건으로 하는 신민당으로서는 제2수습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준 공화당대변인은 12일 이효상 국회의장이 발표한 제2 시국 수습안에 논평, 『공화당은 이 의장이 제의한 22일의 중진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광범위하게 모든 현안문제를 얘기하자는 중진회담에 신민당이 꼭 참석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만약 이번 중진회담도 유산시킨다면 신민당은 고의적으로 국민여망을 저버리고 정국수습을 할 성의가 없다는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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