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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를 무효로 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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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수원=안기영 기자] 「화성지구선거부정사건」은 29일 하오 전 화성군청 내무과 서기 이남선(27)피고인이 『개표부정을 지시받았다』고 말함으로써 법정의 주목을 끌었다.
이날 서울지법 수원지원 최재형 판사심리, 서울지검 백광현 검사관여로 열린 「화성지구선거부정사건」의 첫 심리에서 당시 개표종사원이었던 이 피고인은 『선거전일 6월6일 밤 11시쯤 군수실에서 권오은 행정계장으로부터 개표할 때 신민당 김형일 후보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권오석 피고인 등 나머지 10여명의 관련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공판은 하오에 폐정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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