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이민 위한「캐나다」의 성인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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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기술자와 숙련공부족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는 「캐나다」는 이 부족을 새로 이민해온 외국기술자와 국내의 기술없는 성인을 재교육시켜 메워나가려고 갖은 노력을 쏟고 있다. 국내의 기술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기술자이민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캐나다」정부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들의 기술을 활용 못하는 외국기술자를 위해 막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성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자이민을 위한 훈련과정을 들어보겠다.
먼저 새로 이민해온 사람들은 모두 국립직업소개소로 간다. 여기서 담당관은 상세한 본인의 경력과 기술, 가정상황의 「카드」를 작성하고 적당한 직업을 알선한다. 만일 그가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장애가 있을 때는 본인과 의논하여 성인교육위원회의 영어학교로 보내진다. 이 성인교육은 주정부에서 전적으로 교육을 맡고 연방정부는 피교육자가 학교에 있을 동안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이 생활비로 독신은 주당35「달러」를 받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자로서 그 배우자가 직업을 갖고있지 않을 때는 주당70∼75「달러」를 받게되는데 이것은 장학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소득세를 부과하지않으므로 4∼5명가족의 충분한 생활비가 된다. 이 영어교육이 끝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초적인 시험을 치른 뒤 각각 성인직업학교에 입학하여 과에 따라 1년 내지 2년간의 훈련을 받는다.
여기서 졸업시험을 치러「패스」하면 일정한 자격을 받게되며 취직은 용이하다. 물론 직업훈련을 받을 때에도 생활비의 지급을 받는다. 이 성인교육을 받으려면 적어도 3년 이상 직업을 가졌던 자라야 하므로 고등학교를 갓나온 사람은 이런 혜택을 입지 못한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의 대학을 포함한 학교졸업증이나 그외 자격증은 거의 인정되지않고 있으며 이곳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자격시험을 치러야한다.【토론토=전충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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